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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한도는?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5
2025-09-16 22:33:18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사람(수증자)이 그 재산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누가 내는가?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언제 내는가? 현금, 부동산, 주식 등 형태와 상관없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받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핵심 원칙: 증여는 '공짜'가 아니라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이는 상속세와 함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직계존속 간 증여세 면제 한도 (2025년 기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면제 한도(증여재산 공제)는 10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기본 공제 금액

성인 (만 19세 이상):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중요한 점: 이 한도는 증여하는 사람(증여자)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10년 동안 아버지에게 3,000만 원, 어머니에게 3,000만 원을 각각 증여받았다면 총 6,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이때 공제 한도는 아버지, 어머니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이 아니라,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1,000만 원(6,000만 원 -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나?)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공제 한도 역시 10년 합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증여하는 사람(증여자)

 

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손자녀

 

부모, 조부모 (직계존속)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손자녀

 

부모, 조부모 (직계존속)

 

2,000만 원

 

사위, 며느리, 형제 등

 

장인/장모, 시부모, 형제 등 (기타 친족)

 

1,000만 원

 

(참고) 부모가 자녀에게

 

성인 자녀 (직계비속)

 

5,000만 원


★ 특별 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4년 신설) ★

내용: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 공제해줍니다.
적용 시점: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이내
출산: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최대 공제액: 성인 자녀가 결혼할 경우, 기본 공제 5,000만 원 + 혼인 공제 1억 원 = 총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랑, 신부 각자 적용 가능)

10년 합산 기준이란?

증여세 공제 한도는 특정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 그룹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합산한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세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의 기간은 첫 증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는 새로 갱신됩니다.

주의사항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더라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나중에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

신고 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시: 2025년 8월 16일에 증여받았다면, 8월의 말일인 8월 31일부터 3개월 뒤인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장소: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 방법: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신고
방문/우편신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 제출
미신고 시 불이익: 신고 기한을 넘기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무신고 가산세(최대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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