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상가 임대인인데요~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5
2025-09-16 22:35:15

제가 간이과세자인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경우의 세금 신고

 

1. 부가가치세 (VAT) - 일반과세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원칙: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외 (2021년 7월 이후 변경): 단,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사용자님의 경우: 상가 임대소득이 연 4,800만 원 이상이라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부가세율 및 납부:

징수: 임차인에게 월세의 10%를 부가세로 징수하는 것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합니다.

납부 계산: 하지만 국가에 납부할 때는 10%를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낮은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합계액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동산 임대업: 40%)

결과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 납부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신고 시기:

간이과세자는 1년에 2번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에 단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전년도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 종합소득세 - 일반과세자와 동일

이 부분은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와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의무: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금액: 1년 동안 받은 **월세 총액(부가가치세 제외)**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이 신고 대상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 근로소득, 다른 사업소득 등 본인의 다른 모든 소득과 이 상가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신고 시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합니다.

 

핵심 요약

구분 핵심 내용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비고

부가가치세 - 1년에 한 번 신고 (다음 해 1/25까지) -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 부담이 적음 -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있음 일반과세자와 신고 방식 및 세액 계산에 큰 차이가 있음

종합소득세 - 일반과세자와 완전히 동일하게 신고해야 함- 1년간의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신고 임대인의 부가세 과세유형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무관함

 

최종 결론:

상가주택의 소유주(임대인)가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전문적인 내용은 '세무사'와 꼭 상담하셔야 합니다.

댓글 0

답글 보기
  • 답글
답글 쓰기